제26조(기기·기구검사의 신청)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기·기구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기기·기구 검사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호,1979.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합격표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완성(보안)검사필증, 합격용기의 각인 또는 표시, 기기검사필증, 기구검사필증은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검사 신청중인 것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검사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도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4조 (시설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인하여 이 규칙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시설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이 규칙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 (특정고압가스 취급책임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고압가스취급책임자를 채용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이 규칙에 의한 고압가스 취급책임자로 이를 교체하여야 한다. 제6조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인하여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를 하여야 하게 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2월내에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용기 재검사기간이 경과한 용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인하여 용기 재검사기간이 경과한 용기로서 1973년 2월 1일이전에 검사받는 용기에 대하여는 1979년 6월 30일까지, 1973년 2월 1일이후 1974년 1월 31일 사이에 검사받는 용기에 대하여는 1979년 12월 31일까지, 1974년 2월 1일이후 1975년 1월 31일 사이에 검사받은 용기에 대하여는 1980년 6월 30일까지, 1975년 2월 1일이후에 검사받는 용기는 1978년 12월 31일까지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용기·기기·기구 제조시설에 대한 완성검사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기기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와 기구제조 신고를 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본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6호,1980.1.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허가 또는 검사를 신청한 것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4호,1981.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시설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인하여 이 규칙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시설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내에 이 규칙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③(수수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검사를 신청한 것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7호,1982.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53호,1982.8.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허가·검사 또는 보안교육을 신청한 것에 대한 수수료 및 교육비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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