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0.6.22 동력자원부령 제11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2조(안전관리규정의 제출대상등)
①법 제11조제1항에서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양이상의 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1. 액화가스는 500킬로그램. 다만, 독성가스인 경우에는 100킬로그램
2. 압축가스는 50세제곱미터. 다만, 독성가스인 경우에는 10세제곱미터
②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은 2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2와 같다
④허가관청이 안전관리규정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 규정이 당해 시설의 안전유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공사로 하여금 검토하여 회신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기조화용으로 냉동제조시설을 사용하는 냉동제조자 및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중 산소사용자로부터 제출받은 안전관리규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85.12.24, 1989.3.17>
⑤허가관청이 공사로부터 당해 안전관리규정이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자에게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신설 198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