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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법률 제8871호 일부개정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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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재결의 송달과 효력발생)
①위원회는 지체없이 당사자에게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청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 제5조제3항제1호에 대한 심판청구 : 직근 상급행정기관이나 소관 감독 행정기관에 해당하는 국무총리 또는 중앙행정기관
2. 제5조제3항제2호에 대한 심판청구 : 해당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
②재결은 청구인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이 있은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③위원회는 재결서의 등본을 지체없이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④위원회는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재결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재결서의 등본을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