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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법률 제8871호 일부개정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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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①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이하 "심판청구"라 한다)를 심리·재결하기 위하여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는 외에는 해당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 소속으로 행정심판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②다음 각호에 정한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심리·재결하기 위하여 해당 행정청 소속으로 행정심판위원회를 둔다.[개정 1988.8.5, 1991.11.30, 1998.12.28, 2008.2.29]
1. 대통령 직속기관의 장
2.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3. 그 밖에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없는 행정청
③다음 각 호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심리·재결하기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원회"라 한다)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1.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처분이나 부작위, 그 밖에 국무총리나 중앙행정기관이 직근 상급행정기관이나 소관 감독 행정기관에 해당하는 처분이나 부작위
2. 「정부조직법」 제3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을 제외한다)의 처분 또는 부작위
3. 국무총리나 행정 각 부 장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
④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소속된 각급 국가행정기관 또는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자치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심리·재결하기 위하여 각각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행정심판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5.12.6, 2008.2.29]
⑤삭제 [2008.2.29]
[본조제목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