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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법률 제8871호 일부개정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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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답변서의 제출 등)
① 위원회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부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부하고, 피청구인은 그 부본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피청구인이 제17조제4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위원회에 송부할 때에는 답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답변서에는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와 이유를 명시하고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답변서에는 다른 당사자의 수에 따르는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피청구인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된 때에는 위원회는 그 부본을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⑥ 제3자가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위원회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⑦ 피청구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위원회에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청에도 그 심판청구·답변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제5조제3항제1호에 대한 심판청구 : 직근 상급행정기관이나 소관 감독 행정기관에 해당하는 국무총리 또는 중앙행정기관
2. 제5조제3항제2호에 대한 심판청구 : 해당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
[본조신설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