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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9079호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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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학자금의 지급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학자금을 지급하고 기숙시설(기숙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자금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시행일 2008.6.29]]
[본조제목개정 2008.3.28][[시행일 2008.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