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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9079호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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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권리의 보호)
보훈급여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이 법에 따라 대부(대부)를 하는 경우와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8.3.28][[시행일 2008.6.29]]
[본조제목개정 2008.3.28][[시행일 2008.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