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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 1998.2.20 법률 제55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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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료양보상)
①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료양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료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한 업무상 질병과 료양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