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1조(료양보상)
①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료양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료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한 업무상 질병과 료양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료양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료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한 업무상 질병과 료양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