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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법률 제7465호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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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요양보상)
①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규정한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