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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포괄보조금의 지원)
① 정부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계정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시·도별로 세출예산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한 보조금(이하 "포괄보조금"이라 한다)으로 편성하여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부가 포괄보조금으로 편성한 사업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산을 교부할 때에는 해당 사업 내에 수개의 세부내역을 구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4.22 ]
① 정부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계정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시·도별로 세출예산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한 보조금(이하 "포괄보조금"이라 한다)으로 편성하여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부가 포괄보조금으로 편성한 사업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산을 교부할 때에는 해당 사업 내에 수개의 세부내역을 구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4.22
부칙 [2006.1.11 제7848호(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부담금으로 물납받은 토지
제34조제1항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 동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회계에 귀속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의 100분의 80
제34조제2항제3호 내지 제9호를 각각 제4호 내지 제10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소요되는 경비
제35조제1항제4호 내지 제9호를 각각 제5호 내지 제10호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회계에 귀속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의 100분의 20
제35조제2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소요되는 경비
③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부담금으로 물납받은 토지
제34조제1항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 동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회계에 귀속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의 100분의 80
제34조제2항제3호 내지 제9호를 각각 제4호 내지 제10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소요되는 경비
제35조제1항제4호 내지 제9호를 각각 제5호 내지 제10호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회계에 귀속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의 100분의 20
제35조제2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소요되는 경비
③생략
부칙 [2006.10.4 제8047호(기업예산회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③ 생략
부칙 [2006.10.4 제8050호(국가재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 규정은 법률에 따라 정부회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는 회계연도부터, 부칙 제11조제14항, 동조제17항(「국유재산법」 제48조제4항 관련 규정에 한한다) 및 동조제29항(「물품관리법」 제21조 관련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은 각각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예산회계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장기재정운용계획”을 “「국가재정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 운용계획”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25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4월 30일”을 “5월 31일 ”로 하며, 동조제3항 중 “5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37조”를 “「국가재정법」 제46조”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38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48조제1항”으로 한다.
⑪ 내지 <59>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 규정은 법률에 따라 정부회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는 회계연도부터, 부칙 제11조제14항, 동조제17항(「국유재산법」 제48조제4항 관련 규정에 한한다) 및 동조제29항(「물품관리법」 제21조 관련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은 각각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예산회계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장기재정운용계획”을 “「국가재정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 운용계획”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25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4월 30일”을 “5월 31일 ”로 하며, 동조제3항 중 “5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37조”를 “「국가재정법」 제46조”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38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48조제1항”으로 한다.
⑪ 내지 <59>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6.12.26 제8084호(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6호를 삭제한다.
5.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4조제2항제3호의2, 제4조의2제2항제2호의2 및 제5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회계로 전입되는 전입금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6호를 삭제한다.
5.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4조제2항제3호의2, 제4조의2제2항제2호의2 및 제5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회계로 전입되는 전입금
제4조 생략
부칙 [2006.12.30 제8160호]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5.11 제8423호(지방자치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제1호 중 "제154조의2"를 "제165조"로 한다.
⑥ 내지 <27>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제1호 중 "제154조의2"를 "제165조"로 한다.
⑥ 내지 <27>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38> 까지 생략
<339>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제31조제1항, 제38조제1항·제4항·제5항, 제41조본문, 제43조제3항, 제47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42조제3항, 제43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미리"를 "미리"로 한다.
<34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38> 까지 생략
<339>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제31조제1항, 제38조제1항·제4항·제5항, 제41조본문, 제43조제3항, 제47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42조제3항, 제43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미리"를 "미리"로 한다.
<34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5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4호 중 "제25조제1항"을 "제2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25조제2항"을 "제26조제2항"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4호 중 "제25조제1항"을 "제2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25조제2항"을 "제26조제2항"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8.3.28 제9051호(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제34조제1항제15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35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3호 및 제35조의2제2항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제34조제1항제15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35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3호 및 제35조의2제2항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2009.1.30 제9346호(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2009.12.31 제9901호(교통·에너지·환경세법), 2013.1.1 제11603호(교통·에너지·환경세법), 2015.12.15 제13550호(교통·에너지·환경세법), 2018.12.31 제16096호(교통·에너지·환경세법), 2021.12.21 제18584호(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일 2022.1.1]]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 회계의 수입으로써 회계에 속하는 경비의 전부를 마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③ 부터 ⑪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2009.12.31 제9901호(교통·에너지·환경세법), 2013.1.1 제11603호(교통·에너지·환경세법), 2015.12.15 제13550호(교통·에너지·환경세법), 2018.12.31 제16096호(교통·에너지·환경세법), 2021.12.21 제18584호(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일 2022.1.1]]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 회계의 수입으로써 회계에 속하는 경비의 전부를 마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③ 부터 ⑪ 까지 생략
부 칙[2009.4.22 제962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제8항은 2009년 5월 1일부터, 부칙 제6조제9항은 2009년 8월 7일부터,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 제35조의2, 제43조, 제44조, 제46조, 제47조 및 제48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6항ㆍ제10항ㆍ제14항ㆍ제15항은 2010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 지역혁신사업계정 및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2009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이 법에 따른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계정, 광역발전계정 및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에 각각 이입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과 관련된 결산상 잉여금은 2010년도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의 광역발전계정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3조(재산 등의 승계)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에 속하는 재산 및 채권ㆍ채무는 이 법에 따른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의 광역발전계정이 이를 승계한다.
제4조(지역발전위원회 등의 설치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가균형발전위원회ㆍ국가균형발전기획단ㆍ국가균형발전지원단 및 국가균형발전지원팀은 각각 이 법에 따라 설치된 지역발전위원회ㆍ지역발전기획단ㆍ지역발전지원단 및 지역발전지원팀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위원은 제23조제2항과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자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과 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로부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역발전위원회로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② 법률 제9436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한다.
제18조제4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③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7호의 기관”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의 기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 본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지역발전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역발전위원회”로 한다.
제29조 단서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지역발전위원회의”로 한다.
④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의2 및 제4조의2제2항제2호의2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으로의 전출금”을 각각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계정으로의 전출금”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5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으로의 전출금”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계정으로의 전출금”으로 한다.
⑤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역혁신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광역경제권발전계획”으로 한다.
⑥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6제1항 중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 중 광역교통시설계정”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중 광역발전계정”으로 한다.
⑦ 대한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7호”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⑧ 법률 제9369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계획 및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부문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지역발전계획과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부문별 지역발전시행계획”으로 한다.
⑨ 법률 제9426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지역발전 5개년계획
⑩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⑪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5호”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로 한다.
제24조제2항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을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⑫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을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⑬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4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지역혁신협의회”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발전협의회”로 한다.
⑭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8호의2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으로의 전출금”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의 광역발전계정으로의 전출금”으로 한다.
⑮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2항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한다.
<16> 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9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제8항은 2009년 5월 1일부터, 부칙 제6조제9항은 2009년 8월 7일부터,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 제35조의2, 제43조, 제44조, 제46조, 제47조 및 제48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6항ㆍ제10항ㆍ제14항ㆍ제15항은 2010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 지역혁신사업계정 및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2009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이 법에 따른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계정, 광역발전계정 및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에 각각 이입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과 관련된 결산상 잉여금은 2010년도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의 광역발전계정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3조(재산 등의 승계)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에 속하는 재산 및 채권ㆍ채무는 이 법에 따른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의 광역발전계정이 이를 승계한다.
제4조(지역발전위원회 등의 설치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가균형발전위원회ㆍ국가균형발전기획단ㆍ국가균형발전지원단 및 국가균형발전지원팀은 각각 이 법에 따라 설치된 지역발전위원회ㆍ지역발전기획단ㆍ지역발전지원단 및 지역발전지원팀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위원은 제23조제2항과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자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과 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로부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역발전위원회로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② 법률 제9436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한다.
제18조제4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③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7호의 기관”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의 기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 본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지역발전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역발전위원회”로 한다.
제29조 단서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지역발전위원회의”로 한다.
④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의2 및 제4조의2제2항제2호의2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으로의 전출금”을 각각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계정으로의 전출금”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5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으로의 전출금”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계정으로의 전출금”으로 한다.
⑤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역혁신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광역경제권발전계획”으로 한다.
⑥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6제1항 중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 중 광역교통시설계정”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중 광역발전계정”으로 한다.
⑦ 대한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7호”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⑧ 법률 제9369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계획 및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부문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지역발전계획과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부문별 지역발전시행계획”으로 한다.
⑨ 법률 제9426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지역발전 5개년계획
⑩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⑪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5호”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로 한다.
제24조제2항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을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⑫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을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⑬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4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지역혁신협의회”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발전협의회”로 한다.
⑭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8호의2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으로의 전출금”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의 광역발전계정으로의 전출금”으로 한다.
⑮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2항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한다.
<16> 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9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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