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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유사사업에 대한 세출예산의 통합편성)
정부는 회계의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사업목적이 동일한 다수의 유사사업에 대한 예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여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시행일 2005.1.1]]
정부는 회계의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사업목적이 동일한 다수의 유사사업에 대한 예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여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시행일 20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