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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일부개정 1993.3.6 법률 제45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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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재무부차관과 한국은행의 은행감독원장 및 부총재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회의에 렬석할 수 있다. 다만, 표결권은 없다.<개정 1977·12·30>
[전문개정 1962·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