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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등)
①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지역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류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①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지역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류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