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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 등)
①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 지역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①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 지역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