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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유통기능효률화 시책)
산업자원부장관은 유통기능의 효율화를 위하여 류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의 물류의 표준화·자동화·공동화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1998·2·28>
산업자원부장관은 유통기능의 효율화를 위하여 류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의 물류의 표준화·자동화·공동화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199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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