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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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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인·허가등의 의제<개정 1999.2.8>)
①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도매센터를 지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허가·승인·동의·인가·협의 및 해제(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9.2.8>
1.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
2. 산림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림지의 전용허가, 동법 제62조제1항 및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립목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에서의 벌채 승인 또는 동의
3. 초지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허가
5. 공유수면매립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6. 하천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허가 및 동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허가
7.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허가, 동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도로굴착을 수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8.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장허가
9.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
10. 락농진흥법 제7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락농지대지정의 해제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도매센터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지정내용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산업자원부장관의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