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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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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학력인정)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교육법 제81조제1호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력인정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