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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676호(평생교육법) 일부개정 2007.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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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학력인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 또는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개정 2001.3.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력인정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1.3.28.] [[시행일 200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