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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 1998.2.28 법률 제55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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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허가의 취소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의 폐쇄(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88.12.31, 1991.12.14, 1995.12.29, 1998.2.28>
1. 제4조 내지 제6조,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1조, 제15조, 제19조제1항, 제22조제1항 후단·제4항·제5항 후단 및 제6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3항, 제28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9조, 제31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위반한 때
3. 제24조제1항제1호·제5호 또는 제6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4.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제한에 위반한 때
5. 제55조제1항, 제56조제1항 및 제3항, 제56조의2제1항 또는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6.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명령에 위반하여 계속 영업행위를 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1.12.14, 1995.12.29, 1998.2.28>
③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6월이상 휴업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1.12.14, 1995.12.29, 1998.2.28>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류형과 위반의 정도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91.12.14,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