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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법률 제10310호(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 2010. 0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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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① 심의위원회에 식품등의 국제 기준 및 규격을 조사·연구할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