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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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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공동수탁자의 련대책임)
수탁자가 삭인있는 경우에 신탁행위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련대채무로 한다.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부담하는 채무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