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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법률제6627호(민사집행법)일부개정200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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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공동수탁자의 연대책임)
수탁자가 수인있는 경우에 신탁행위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부담하는 채무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