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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53.10.30 법률 제2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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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제49조제1항, 제50조제1항, 제64조, 제91조제1항, 제95조제2항, 제102조, 제132조의 규정은 수출면허를 받고 수출하지 아니한 외국물품에 대하여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