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1조
제49조제1항, 제50조제1항, 제64조, 제91조제1항, 제95조제2항, 제102조, 제132조의 규정은 수출면허를 받고 수출하지 아니한 외국물품에 대하여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9조제1항, 제50조제1항, 제64조, 제91조제1항, 제95조제2항, 제102조, 제132조의 규정은 수출면허를 받고 수출하지 아니한 외국물품에 대하여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