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관세법

일부개정 1996.12.30 법률 제5194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1조(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적재등)
①선용품 및 기용품과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안에서 판매할 물품을 외국무역기 또는 외국무역선에 적재·하선 또는 하기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8·12·26>
②제1항의 경우에 그 선용품 또는 기용품이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인 때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적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외국물품 그대로 적재할 수 있다.<개정 1975·12·22, 1990·12·31>
③선용품 또는 기용품과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안에서 판매할 물품의 종류 및 수량은 선박 또는 항공기의 종류·톤수 또는 자중·항행일수 및 려객과 승무원의 수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안의 것이어야 한다.<개정 1990·12·31>
④제2항에 규정한 외국물품인 선용품 또는 기용품과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안에서 판매할 물품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재의 허가를 받은 바에 따라 운수기관에 적재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당해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내에 그 물품이 다시 보세구역에 반입되거나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멸실되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멸각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90·12·31>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용품 또는 기용품과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안에서 판매할 물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신설 199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