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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53.10.30 법률 제2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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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조
전조의 규정은 운송영업인이 그 수탁물품에 대하여 보세운송, 내국운송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철도운송인, 해상운송인 또는 항공운송인이 그 수탁물품에 대하여 수송도중에서 수출, 수입 또는 반송을 하는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단, 해당 운송인이 보세구성에서 수탁하거나 또는 인도하는 물품에 대하여 그 보세구성에서 수출, 수입 또는 반송의 절차를 하는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제181조 내지 제187조의 규정은 전2항 운송영업인에 대하여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