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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9617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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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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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
①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한다. 기존의 특허를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이미 받은 특허를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보세구역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