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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제정 1950.5.5 법률 제1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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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대리위원은 정위원 유고시에 각자의 정위원을 대리한다.
대리위원은 정위원을 대리하지 아니할 때에도 금융통화위원회회의에 렬석할 수 있다. 단, 표결권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