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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8819호(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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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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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법령위반자등에 대한 처분)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조건의 변경,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 물건의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6조·제8조·제34조·제40조·제45조·제47조·제50조제4항·제50조의4·제53조·제54조·제54조의4 또는 제54조의6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34조·제40조·제54조 또는 제54조의6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자
[전문개정 2006.12.28] [[시행일 2007.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