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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857호 전면개정 2008. 0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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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일반여권의 발급신청)
일반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통상부장관은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국외에 체류 중인 때에는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서류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1. 여권 발급신청서
2. 여권용 사진(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으로 얼굴의 길이가 2.5센티미터 이상 3.5센티미터 이하인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장. 다만,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권 등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진 2장을 제출한다.
3. 그 밖에 병역관계 서류 등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