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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제정 1948.12.1 법률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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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전2조의 목적 또는 그 결사, 집단의 지령으로서 그 목적한 사항의 실행을 협의선동 또는 선전을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