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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전문개정 1960.6.10 법률 제5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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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일반목적수행)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서 처벌한다.
1. 국가기밀의 탐지, 수집이나 누설 또는 폭발물 사용의 행위를 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살인, 방화, 일수나 통화의 위조 동행사의 행위를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교통, 통신, 국가나 공공단체가 사용하는 건조물 기타 중요시설의 파괴, 강도, 략취나 유인, 함선, 항공기, 자동차, 무기, 기타 물건의 이동이나 취거의 행위를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소요, 상해, 국가기밀에 속하는 서류나 물품의 손괴, 은닉, 위조, 변경, 국가기밀의 전달이나 중개, 위조통화의 취득의 행위를 한 때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