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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제정 1948.12.1 법률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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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살인, 방화 또는 운수, 통신기관건조물 기타 중요시설의 파괴등의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결사나 집단을 조직한 자나 그 간부의 직에 있는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그에 가입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결사나 집단이 아니라도 그 간부의 지령 또는 승인하에 집단적 행동으로 살인, 방화, 파괴등의 범죄행위를 감행한 때에는 대통령은 그 결사나 집단의 해산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