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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6086호 일부개정 199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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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조(상속인에 의한 등기)
상속인이 제166조 내지 제168조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