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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 1984.4.10 법률 제37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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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조(관할법원)
상법 제439조제3항과 그 준용규정, 동법 제481조, 제482조, 제483조제2항, 제490조, 제491조제3항, 제496조 또는 제5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은 사채를 발행한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