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79.3.14 대통령령 제9379호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23조(특수건축물 및 특정구역내의 변소의 구조)
①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 교육 및 연구시설·의료시설·관람집회시설·판매시설·숙박시설·공동주택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지정하는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변소와 공중변소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78·10·30>
1. 불침투질의 변기를 실치할 것.
2. 소변기로부터 변조까지는 불침투질의 오수관으로 연결할 것.
3. 수세식 변소이외의 변소(변소의 출입구를 밀폐할 수 있는 문이 없는 경우에는 대변소)의 창 기타 환기를 위한 개구부에는 파리를 막는 금속망을 씌울 것.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게기하는 건축물 또는 조예로 지정하는 구역안의 건축물의 변소의 변조를 제124조의 개량변조 또는 제125조의 수세식변소로 하는 것이 위생상 필요하고 또한 이를 유효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개량변조 또는 수세식변소로 하여야 하는 내용의 규정을 조예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