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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65.4.20 대통령령 제21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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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가설건축물)
①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허가는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용이하게 이전 또는 철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이를 허가할 수 없다.
1. 층수가 2이하로서 지층이 없는것
2. 주요구조부가 목조콩크리트부록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인 것
②전항의 경우에 시장, 군수는 건축물의 존속기간과 기타의 필요한 부관을 부하여야 한다.
③공사용창고 및 현장사무소 또는 써커스용건축물 기타 림시적인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할 때에는 착공 5일전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64·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