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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0.12.27 법률 제42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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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시정명령)
시·도지사는 체육시설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체육시설업자의 체육시설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비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당해 체육시설업자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