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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법률 제7682호 법제명변경 및 전면개정 2005. 08. 04.("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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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후원회의 모금·기부한도)
①후원회가 연간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이하 "연간 모금한도액"이라 하고,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신용카드·예금계좌·전화 또는 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 등에 의한 모금으로 부득이하게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그 이후에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다.
1. 중앙당후원회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모금한 후원금을 합하여 50억원
2. 시·도당후원회는 5억원
3.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4. 국회의원·국회의원후보자등 및 당대표경선후보자의 후원회는 각각 1억5천만원
5. 시·도지사후보자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②후원회가 당해 후원회지정권자에게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이하 "연간 기부한도액"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모금한도액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③후원회가 모금한 후원금이 연간 기부한도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기부할 수 있다.
④제19조(후원회의 해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가 해산된 후 후원회지정권자가 같은 종류의 새로운 후원회를 두는 경우 그 새로운 후원회가 모금·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당해 후원회의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에서 종전의 후원회가 모금·기부한 후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