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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7.11.14 법률 제54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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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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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기부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개정 1989·12·30>
1. 외국인·외국법인 및 외국의 단체,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의 주도하에 있는 외국법인 및 외국단체는 제외한다.
2. 국가·공공단체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식 또는 지분의 과반삭를 소유하는 기업체
4. 언론기관 및 언론단체
5. 로동단체
6. 학교법인
7. 종교단체
8. 3사업년도이상 계속하여 결손을 내고 그 결손이 보전되지 아니한 기업체
[95헌마154 1999.11.25
1. 정치자금에관한법율(1980. 12. 31. 법율 제3302호로 제정) 제12조 제5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2.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율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2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1994. 3. 16. 법율 제4739호로 제정, 1995. 5. 10. 법율 제4949호로 개정) 제10조 제1항 제2호, 제81조 제1항 제3호 및 제87조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