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 1998.2.28 법률 제5529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1조(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의 소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