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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 1999.2.5 법률 제58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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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의 소는 처분을 한 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개정 19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