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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5.5.10 법률 제49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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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당직자회의의 제한)
①정당은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일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 확대당직자회의(통·리와 자연부낙의 남 여책임자급 또는 청년책임자급이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읍·면·동별로 1회에 한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정당이 제1항의 확대당직자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최일전일까지 관할구·시 ·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기부행위제한기간중 정당이 개최하는 확대당직자회의와 지구당의 대표자가 개최하는 당직자회의(구·시·군당연락소의 부장급이상의 간부와 읍·면·동의 남·여책임자급이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한다)에서 참석당직자만을 대상으로 정당의 경비로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다과·떡·음료(주류제공등 향응을 제외한다) 또는 교재 기타 정당의 홍보물(선물이나 기염품을 제외한다)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및 제한기간등)제1항의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12조제2항제2호 후단을 준용한다. 다만, 온천장 ·관광지 또는 유흥시설을 갖춘 장소등에의 초대와 향응이 부가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정당의 지구당대표자가 기부행위제한기간중 관할구역안의 지역을 방문하는 때에 함께 다니는 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식사·다과·떡 또는 음료를 제공하는 행위는 제112조제1항의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⑤제2항의 확대당직자회의의 신고서식과 제4항의 지구당대표자와 함께 다니는 자 및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의 제공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