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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법률 제6854호(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3.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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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당직자회의의 제한)
①정당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확대당직자회의(통·리와 자연부락의 남·여책임자급 또는 청년책임자급이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읍·면·동별로 1회에 한하여 개최할 수 있다. [개정 95·12·30]
②정당이 제1항의 확대당직자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최일전일까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및 ④삭제 [97·11·14]
⑤제2항의 확대당직자회의의 신고서식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7·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