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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 1996.12.30 법률 제51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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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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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개정 1993·12·27, 1996·12·30>
1. 정당한 사유없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민방위준비명령에 불응한 자
2. 적의 침공이 있거나 침공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리행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없이 제2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조치에 불응하거나 방해한 자
[전문개정 1979·12·28]
[제31조에서 이동, 종전32조는31조로 이동<199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