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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 1979.12.28 법률 제31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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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원명령에 불응한 자
2.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자
3.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리익한 처우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