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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7922호 일부개정 2006.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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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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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민간기업등의 산업단지지정요청)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반지방산업단지의 지정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3·8·5, 95·12·29, 2001·1·29] [[시행일 2001·7·1]]
②제1항의 경우에 국가산업단지의 지정·개발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일반지방산업단지의 지정·개발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야 한다. [개정 93·8·5, 95·12·29, 2001·1·29] [[시행일 2001·7·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의하여 산업단지가 지정된 경우 그 지정을 요청한 자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개정 93·8·5, 95·12·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당해 산업단지의 규모, 기타 산업단지의 지정요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93·8·5, 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