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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0.12.27 법률 제42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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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기업의 공업단지지정신청)
①3이상의 기업이 계렬화·집단화등을 목적으로 공업용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공업단지지정권자에게 공업단지의 지정·개발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국가공업단지의 지정·개발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지방공업단지의 지정·개발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단지의 지정·개발을 신청한 기업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업단지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