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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5.12.30 법률 제51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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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창당대회등의 개최와 고지의 제한)
①정당이 선거일전 12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이하 이 조에서 "창당대회등"이라 한다)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수입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소속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여야 하되, 사회통염상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당원이 아닌 자를 초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창당대회등을 주관하는 당부는 정당법 제10조의2(창당집회의 공개)제2항의 신문공고를 하는 외에 당해 지구당의 창당대회등에 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0매이내의 창당대회등의 고지를 위한 고지벽보를 첩부하고, 창당대회등의 장소에 2매이내의 표식를 게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신문공고·고지벽보·표식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사진·성명(성명을 류추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는 선전구호등 후보자를 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③기부행위제한기간중 제1항의 창당대회등에서 정당의 경비로 제공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및 제한기간등)제1항의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참석당원과 내빈에게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식사·다과·떡·음료(주류제공등 향응을 제외한다) 또는 교재 기타 정당의 홍보물(선물이나 기염품을 제외한다)을 제공하는 행위. 이 경우 제112조제2항제2호 후단의 규정은 이를 준용한다.
2. 창당대회등의 장소가 대중교통효단이 없거나 교통이 불편한 장소로써 부득이한 경우 참석당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3. 싼 값의 정당의 배지나 상징마스코트를 제공하는 행위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벽보와 표식는 당해 집회종료후 지체없이 주최자가 철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