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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8.1.13 법률 제54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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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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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창당대회등의 개최와 고지의 제한)
①정당이 선거일전 12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이하 이 조에서 "창당대회등"이라 한다)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수입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소속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여야 하되, 사회통염상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당원이 아닌 자를 초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창당대회등을 주관하는 당부는 정당법 제10조의2(창당집회의 공개)제2항의 신문공고를 하는 외에 당해 지구당의 창당대회등에 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0매이내의 창당대회등의 고지를 위한 고지벽보를 첩부하고, 창당대회등의 장소에 2매이내의 표식를 게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신문공고·고지벽보·표식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사진·성명(성명을 류추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는 선전구호등 후보자를 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③삭제 <1997·11·14>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벽보와 표식는 당해 집회종료후 지체없이 주최자가 철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