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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5.12.30 법률 제51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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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야간연설등의 제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방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개최할 수 없으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개정 1995·12·30>